임대인의 사전기망과 사후기망: 앞으로의 방향 다가구주택 감정가30억예상 보증금총액 20.8억 은행 근저당실행금액 11.4억2/8 계약서작성: 건물등기부만 교부(토지
다가구주택 감정가30억예상 보증금총액 20.8억 은행 근저당실행금액 11.4억2/8 계약서작성: 건물등기부만 교부(토지 미교부), 선순위보증금 미기재(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특이사항 없다고만 표시), 근저당금액 14.5억(130%로 설정 추정)에 대해 '빚 조금 있다'고 언급2/13 본인이 토지등기부 떼서 2/4에 지방세미납으로 압류 확인(이당시에는 계약서작성 전에 등기된 건지 인식을 못했음..)해명 요청하자 분쟁 중이며 결과 상관없이 납부하겠다 했지만 아직도 미납.2/28 전입신고하고 3/18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3/23에 본인이 또 스스로 건물등기부 떼보고 해명 요청하자 '다툼중이며 3개월 내 해지하겠다'고 했지만 새마을금고가 신청했기에 다툼이 말이 안되어 재차 묻자 그제서야 이자미납시인. 이후 녹음에서 해지는 오직 매매로만 시도한다는 점 드러남요약사전기망: 계약서작성시점에 토지등기부에 이미 등기된 압류사실 은폐, 선순위보증금(20억) 미기재, 깡통전세사실 미고지, 이자미납으로 시일 내 경매개시결정예정사실 미고지, 건축물대장상 가구수와 실제가구수 차이 미고지(16=/27)3/31 녹음 사후기망: 경매개시결정 상황을 '아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 토지에만 경매 허위설명,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하지만 재산,주소 언급 회피(차용증만 언급), 3/14(금)이자납부일과 3/17(월)근저당실행 및 등기촉탁 3/18(화) 등기 등록이라는 비현실적 해명, 시세를 현행원가랑 비교해 싸다고 설명하지만 작년 10월부터 팔리지 않은 건물(올전세라 수익성 없음, 경매 개시되어 현실성 악화, 매매가격이 보증금+원리금 이해관계에 완전히 맞닿은 금액),중개사는 7억 이상 가격 내려야 할거라고 생각한다고 함. 현재 형사고소 접수 후 3주 지났는데, 민사는 실익 문제와, 중개사에 대한 민사 카드도 있기에 보류중입니다. 8개월전에 시세차익 15억도 다른 건물에서 봤는데, 합의 들어올 가능성 있을까요?다른 절차 병행 가능한 것도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