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택시기사랑 폭행기소 질문이요 ㅠ 택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택시기사님이 제 몸에 먼저 손을댔습니다 잡았고요

2025. 4. 28. 오전 2:59:02

택시기사랑 폭행기소 질문이요 ㅠ 택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택시기사님이 제 몸에 먼저 손을댔습니다 잡았고요

택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택시기사님이 제 몸에 먼저 손을댔습니다 잡았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뿌리쳤다고 했는데 형사님이 블랙박스를 보고 저한테 공격성이 좀 있었다. 뿌리치는 과정으로 보기 힘들다 택시기사님을 폭행한 거 라면 죄가 엄벌해진다 합의를 봐라. 라는 상태입니다블랙박스는 아직 보진 않는 상태이지만 제가 묻고싶은 건 택시기사님이 제 몸에 손을 댔고 제가 그 과정속에서 어깨를 쳤다라는 가정이면 서로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이게 저만 처벌을받고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택시 안에서 벌어진 시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택시기사님이 먼저 질문자님의 몸에 손을 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의 행위입니다. 형사님의 말씀처럼 블랙박스 영상에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님께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택시기사님의 선행 폭행이 있었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그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쌍방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각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택시기사님의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님께서 합의를 권유하시는 것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과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고, 합의를 포함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