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4.12 말일에 돌아가셨는데딱히 재산은 없고통장 예금 몇 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4.12 말일에 돌아가셨는데딱히 재산은 없고통장 예금 몇 천, 국민 연금, 주식 조금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이 중 연금과 주식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구요.재산세는 이 금액들 모두 찾고나서작성하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2024년 12월 말이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처럼 현금, 연금, 주식 등 비교적 소액 자산 위주라면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고 의무 여부는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상속재산 총액 계산
→ 예금, 주식, 연금 수령분 모두 포함해서 사망일 기준 잔액 확인
→ 기준: 사망 당시 평가금액 기준 (찾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
기본공제 적용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없음 기준)*라면 상속세 없고, 신고도 선택사항입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이 더 커집니다.
연금, 주식은 아직 수령 전인데 어떻게 되나요?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시점이 중요합니다.
즉,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신고 시점은?
모든 재산을 찾은 후가 아니라,
사망일 기준 평가액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25.6.30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필요 시 신고는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용)
결론
예금·연금·주식 모두 포함해도 수억원 수준이 아니라면 상속세 납부는 거의 없을 가능성 높음
하지만 정확한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
재산 확인 후, 필요시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 통해 신고 여부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