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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4.12 말일에 돌아가셨는데딱히 재산은 없고통장 예금 몇 천,

2025. 5. 2. 오전 5:59:03

상속세 질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4.12 말일에 돌아가셨는데딱히 재산은 없고통장 예금 몇 천,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4.12 말일에 돌아가셨는데딱히 재산은 없고통장 예금 몇 천, 국민 연금, 주식 조금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이 중 연금과 주식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구요.재산세는 이 금액들 모두 찾고나서작성하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이 2024년 12월 말이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말까지입니다.

지금처럼 현금, 연금, 주식 등 비교적 소액 자산 위주라면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만, 신고 의무 여부는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상속재산 총액 계산

  2. → 예금, 주식, 연금 수령분 모두 포함해서 사망일 기준 잔액 확인

  3. → 기준: 사망 당시 평가금액 기준 (찾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

  4. 기본공제 적용

  5. →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 없음 기준)*라면 상속세 없고, 신고도 선택사항입니다.

  6. → 배우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이 더 커집니다.

연금, 주식은 아직 수령 전인데 어떻게 되나요?

  •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시점이 중요합니다.

  • 즉, 사망일 기준으로 평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신고 시점은?

  • 모든 재산을 찾은 후가 아니라,

  • 사망일 기준 평가액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25.6.30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필요 시 신고는 가능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용)

결론

  • 예금·연금·주식 모두 포함해도 수억원 수준이 아니라면 상속세 납부는 거의 없을 가능성 높음

  • 하지만 정확한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필요

  • 재산 확인 후, 필요시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 통해 신고 여부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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