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or IRP) vs 청년주택드림통장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군인(장교)로 복무 중이시면서 세금 절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군요.
군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군인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직업군인은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연금저축(또는 IRP) 세액공제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즉, 군인도 연금저축 세액공제(16.5%)와 청년주택드림통장 소득공제(4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또는 IRP) 납입 시 절세 효과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16.5%(지방세 포함)인 49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49만 5천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세금(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이 부과되니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청년주택드림통장 납입 시 절세 효과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 300만 원 × 40% =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세액으로 환산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6.6~16.5%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5,000만 원인 경우(세율 16.5%)라면, 120만 원의 16.5%인 19만 8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연금저축이 더 높은 세액공제(49만 5천 원)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60세까지 묶이는 단점이 있음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유동성이 높고 주거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음
절세 효과만 따지면 연금저축(49.5만 원 환급)이 더 크지만,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5. 결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단기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 청년주택드림통장
장기적인 세금 절감과 노후 준비를 원한다면 → 연금저축(IRP)
둘 다 활용할 수도 있음
여윳돈 25만 원을 반반 나누어 청년주택드림통장(12.5만 원) + 연금저축(12.5만 원)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 효과를 적절히 나누면서 세금 혜택과 유동성, 미래 노후 대비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