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산

회사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2025. 4. 3. 오전 3:59:02

회사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니와는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받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고인지 알 수가 없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산재 처리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근로복지공단 싸이트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및 소견서"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시고,

3). 위 소견서에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의사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으시고,

4). 그 간의 각 의료기관 초진챠트와 상병 부위 촬영(C/T, MRI 등) 결과지 사본을 교부신청하시고,

5).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119 구급대) 등을 준비하시고,

6).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임금 수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고,

7).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영상자료 또는 사진 등을 구비하시고,

8).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으시고,

9). 사업주 거부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10). 수령 희망 재해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하시고,

11). 기타 사안별 추가 필요서류를 보완하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치료받은 곳이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비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에 한하여 의료기관에서 대행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는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관계없이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후를 대비한다면, 사전에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 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그 간 사업주측 등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굳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능한 자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그 외 추가적인 법적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재해자분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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