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보증금 예금이자부담 줘야하나요? 23년7월 전세임대를 이사왔습니다.올해4월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퇴거를요청하더라고요.다른집을계약을했는데 이사날짜가 현재임대한 7월이아닌6월에 이사를가야해서
23년7월 전세임대를 이사왔습니다.올해4월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퇴거를요청하더라고요.다른집을계약을했는데 이사날짜가 현재임대한 7월이아닌6월에 이사를가야해서 임대인에게 계약날짜보다 한달먼저이사를가겠다 했더니 저희 전세보증금이 예금으로 묶여 한달전에 깨면 이자손해가 크다며 그이자를 부담해줄수있냐는거에요?임대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해서 집을알아봐서 계약만료일 한달전에 나가는데 임차인이원하는 날짜에나갈려면 예금이자부담하라는데...그렇게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임대인 요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세 계약에 따라 이사 가능합니다.